대검찰청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인정을 냈다.
대검은 11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창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원 판결을 시정하고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대법원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지만,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인정을 냈다.
대검은 11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창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원 판결을 시정하고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대법원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지만,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