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인정을 냈다.

대검은 11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창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원 판결을 시정하고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대법원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지만,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