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여러 곳의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균등 배분 물량을 노리고 중복 청약에 나서는 청약자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공개(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10일 서울 양천구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목동지점 입구에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앞서 지난 9~10일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균등배정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고자 청약 신청을 받은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만들고 중복 청약했다. 이런 중복 청약자는 균등 배분 물량보다 청약자 수가 많았던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을 제외하곤 4개의 증권사에서 모두 1주씩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 방침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이런 중복 청약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증권금융은 공모주 청약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복 청약자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투자자가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지도록 공모주 청약자가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해서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의무 배정 비중(20%)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길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남는 물량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기존에는 우리사조조합이 의무적으로 20%의 청약 물량을 배정받고 미청약 물량이 확정돼야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이 배정됐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도 설정됐다. 종투사는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한 해외 법인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10%, 전체 해외 법인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40%까지 신용공여할 수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운용되도록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교류 차단 대상은 미공개 중요 정보, 투자자의 자산 매매·운용 관련 정보로 정해졌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할 독립적인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인정되는 의사 표시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e메일)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