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낸 손배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임씨 등 963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약 1억9000여만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또 6개월 내 각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 전자상거래 상품제공, 품목들의 정보와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