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6일 기존 ‘발부’에서 ‘기각’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영장을 기각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본부장의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지우고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과 관련해 수원지법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실수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을 강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기각란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본부장은 정권 실세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에 여전히 있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인이나 다른 피의자에게 회유 또는 협박 등을 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해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모종의 외압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실세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발부’ 도장이 찍혔다가 ‘기각’으로 수정했다고 한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가 심사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법원 상층부나 청와대 등에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함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누가 오 판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지, 또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 그리고 전화 통화 또는 접촉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차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외압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