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4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임 연구관은 소위 친여검사로 불리는 정치검사로서 정권의 사냥개마냥 위헌적이고 위법한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에 투입됐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으로 임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으로, 검찰은 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