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8)씨가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후해 부대를 옮겨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추 전 장관을 7일 고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법세련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이미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돼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세련은 "이 사건들은 권력자가 특혜 및 반칙으로 사리사욕을 챙긴 흉악한 사건인 만큼 온 국민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을 시간 끌며 봐주기 하여 결국 면죄부를 준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7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서씨가 군 복무 중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서씨가 경기 의정부에 배치된 뒤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이 전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11월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녹취를 전달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