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거금을 계좌이체로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기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22)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 B씨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려 7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롤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열흘 전쯤 B씨에게 한 차례 대리 송금을 의뢰하면서 은행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비밀번호를 기억한 A씨는 B씨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기억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범행 사실을 알게된 B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당시 가게 내부 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신종 사기에 피 같은 돈을 잃었다"는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그는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커플이 '휴대전화가 방전됐다'며 내 휴대전화를 빌려 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10분 사이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고 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최초 신고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7차례에 걸쳐 1438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훔치거나 가로챈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한 사건 11건을 합해 미추홀경찰서에는 사기 사건을, 남동경찰서에는 추적 및 절도 사건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가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휴대폰 은행 앱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