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유료로 토지 경매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직원은 강의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부동산 투자 유료 사이트에서 경공매 강의를 해온 40대 직원 오모씨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직원 오모씨가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운영한 부동산 강의

오씨는 인터넷에서 실제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면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그는 수강료 23만원에 5개월 기간의 ‘토지 기초반’을 운영했다. 각 강의의 제목은 ‘돈 버는 농지는 따로 있다’ ‘토지보상 완벽 뽀개기!’ 등으로, 강의 도중에는 자신의 상가 투자 경험을 소개하며 "수익률 100%를 넘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으며,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원칙적으로 업무 외 영리활동 등 겸직을 금지하되 영리 목적의 유튜브 활동 등에 대해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했으나, 오씨는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현재 오씨의 영리 활동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주 안으로 관련자·주변인과 대면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사조처와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씨는 현재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겸직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수강생들에게 "겸업 부분은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며 "계속 토지 고문으로 활동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오씨는 자신의 토지보상 관련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모인 카톡방에 "논란이 있는 기사 관련 말씀해드리겠다. 기사에 있는 것은 제가 맞다"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개발 업무를 하며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