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공을 줍는 자신의 앞에서 50대 남성회원이 골프채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30)씨가 B씨의 골프 경기를 보조하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는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며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했으나, B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A씨에게 아무 경고 없이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골프공은 B씨와 10m 간격을 두고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각막과 홍채 사이에 손상이 생겨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상에도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