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적용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같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며,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가족복지나 출산 축하복지 항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같은 복지점수를 받게 된다.
가족 수당은 연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만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첫째는 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 200만원, 셋째 이상을 낳은 경우 3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출산 축하 수당도 올해부터는 정규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서 8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