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연내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유통정책관 정규조직화…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등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을 위한 심사지침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가맹거래는 본부가 상호와 브랜드 등 영업표지와 영업방식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비를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 방식이다. 그동안 영업표지를 공유하는 전속 대리점 등 유사형태와 가맹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가맹점 보호가 원활하지 못했다.

더욱이 본부와 가맹점이 장기간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가맹거래 특성상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본부가 강요하는 계약해지나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의 갑질의 무게가 다른 사업에 비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카카오 등 택시앱과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가맹분야 갑질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4개월 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심사지침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도입하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임시로 신설된 유통정책관을 정규조직화하는 등 갑을관계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정책관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유통정책관 정규 직제화에 맞춰 가맹분야 심사지침을 도입해 유통3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가맹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에는 우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거래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영업표지 사용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이 많은데도 가맹거래에 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속적 대리점 거래 등과 구별이 잘 되지 않으므로 그간의 판례, 심결례 등을 동원해 해당 거래 성격을 따지는 판단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지침은 가맹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도 도출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간 부당성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 개별 행위별로 위법성 심사 기준을 도출해 사건 처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과 방법 역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등 가맹택시 및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플랫폼 관련 가맹거래의 시장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플랫폼 관련 가맹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유형 법 위반 행위 를 분석하고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거래는 일반 대리점 거래 등과 달리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 10년, 2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본부와 점주가 경제·운명 공동체가 되는 가맹분야 특성을 고려하면, 계약거래와 갱신거래 등 판단에 있어 다른 분야와는 심각성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