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다.

박현종 bhc 회장.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이 이날 오후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현재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12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