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80%까지 국내 은행서 대출
與 소병훈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16억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매입한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B씨는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76%에 이르는 59억여원을 대출받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출처=소병훈 의원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4570건이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17년 1만 8497건, 2018년 1만 9948건, 2019년 1만 7763건, 2020년 2만 104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주택 가격의 60%를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 0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인데 상가 주택은 LTV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