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대검찰청의 공문에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고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10일 임 검사를 감찰정책연구관에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대검이 임 검사에 대해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으면서 임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임은정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