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중 취재진과 만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질문에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며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의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아직 기사는 못 봤다"며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현재 시행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는물론 고발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사항이 구체화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도 검찰 조사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