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6일 대우조선해양과의 손배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사30부와 민사31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총 612억여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에게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투자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