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앞으로 넥쏘 등 일반승용 수소차 운전자는 의무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소유자는 물론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의 자동 주차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3시간 동안 교육비 2만1000원을 들여 의무 교육을 받아야 했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150만~30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수초차 안전성이 높아지고 운전자 안전교육이 폐지된 LPG 차량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안전 대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시켰다. 또 수소충전소에서 고압가스법에 따라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수소충전소의 경우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에 대해선 복층설치를 허용해 사업자의 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충전소 핵심설비인 저장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설비(압축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 및 충전설비(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