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예타 받아야" 법무 "평등원칙 위배 우려"
변창흠 "찬성 반대의 문제 아냐...국회 처리하면 집행"

여야 정치권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1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이 부산신항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다.

전날(23일)공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공항에 대해 가능한 여러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 전에 가덕도라는 특정 입지를 미리 정해 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하면 예타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의견은 현재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단 것이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은)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