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박탈' 의료계 반발 논란
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엄포에 "국민에 실망 줘"
김성주 "형평 입법인데 왜 의협만 반발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정지 및 취소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이면 자격 박탈, 정직된다"며 "다른 직종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감안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나와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한다"며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도)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갖게 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며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살인·강도·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현재는 마약에 중독자이거나 면허를 대여한 것이 발각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는 가중처벌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