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하는 업체는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 제공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업체는 마이데이터 동의서에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등 여·수신업체와 금융투자회사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정보를, 카드사는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체의 정보제공 범위는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로 추려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주문내역정보의 경우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 12개로 범주화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외 기타업체는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 확인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도 담겼다. 우선 고객이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심코 넘겨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알고하는 동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서에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지 등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 화면이 작은 모바일 환경을 위해 동의 요구서에 크기가 작은 글씨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이 금지되고, 고객이 원하면 서비스 탈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퇴의 경우 업체는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데, 금융보안원이 관련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안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참여 기관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양식 마련, 탈퇴·철회시 정보 삭제 방안 마련, 추가 개선사항 논의 및 가이드라인 수시개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마이데이터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토스 등 28개사가 금융당국의 1차 마이데이터 심사를 거쳐 본허가를 획득했고, 1차에서 고배를 마신 삼성카드·핀크·카카오페이 등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오는 3월 진행될 2차 사업자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