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이콧’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

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의협은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 측은 또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다음달 열릴 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다음날 오후 2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추가로 연다.

한편 복지위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코로나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