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먼저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4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여전사다. 전체 120개 회사 중 56개가 해당된다. 여전사 총 자산 중 99.4%를 이들 56개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한다. 모범규준은 2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회사채 만기 분포,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유동성 자산을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부채로 나눈 값), 단기 조달 비중 등을 주요 유동성 관리지표로 삼아야한다. 또 위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비상 자금조달 계획도 수립해 운영해야한다.
금융위는 여전사들이 유동성 리스크 관련 공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유사하게 정량지표 외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 정성지표도 공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평가 지표도 개편된다.
또 카드사 이외의 여전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현재 10배에서 2022~2024년 9배, 2025년 8배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