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 완화 촉구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촛불시위와 관련한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명으로 신고했지만, 집회 소식을 들은 체육시설 업주들이 참석하면서 민주당사 앞에 수백명이 모여들었다.
김 협회장은 '헬스장 관장 모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자발적 촛불시위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출두하라고 한다"면서 "이번 정권을 촛불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영업을 못해 손해가 수천, 수억원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사 중"이라며 "전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