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자사고 단체는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교육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교육당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판결 직후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저희 구성원 모두 생각했다"며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