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 새벽 근무 중이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 사고로 환경미화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4시 사이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수거 차량 운전자 등 2명은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같은 달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