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했으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기존 5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지난 14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들이 두 달여 만에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를 제외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만 받게 하거나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하던 조치도 해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명 이상이 만나는 경우는 금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