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으면 5인이상 축구나 풋살 같은 경기 개최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같은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졌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상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같은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