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앞서
법사위 회부해 논의하자는 안건 상정…여권, 부결시켜
입법조사처 "국회 증거조사 절차 생략,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발의한 임성근 부상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에 우선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2월 24일 발행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탄핵 절차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그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중대한 헌법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형사소송에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증거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증거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을 때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 증거 조사는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역사적 탄핵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사위로 회부해 논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