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작동하던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앱미터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해왔다.

9일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국토부

이번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앞으로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간이고,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각각 입법·행정 예고를 거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왔다. 현재는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다. 카카오와 티머니는 앱미터를 운행하고 있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앱미터를 사용하면 승객이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도 기존 전자식 미터기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이 발생했지만,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 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