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193건에 대해 총 21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조치 건수는 193건으로 2019년보다 29.5%(44건) 증가했다. 금감원이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면서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36건(18.6%)에 대해서 총 21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을,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했다.

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141건(73.1%)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를 위반한 경우가 90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기타공시(52건), 발행공시(40건), 주요사항(11건)이 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社)로 상장법인(59개)보다 비상장법인(87개)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기업(51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관련 공시를 위반한 경우다. 예컨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없이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회사가 상장추진 과정에서 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기업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으로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를 위반한 경우다.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견으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 법인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관련 공시를 위반한 경우다. 비상장법인이 1년동안 15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6개월 전 실시한 보통주 소액공모(9억원)를 합산할 경우 모집금액이 16억원으로 15억원을 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