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크리스퍼 카스 나인) 관련 특허를 민간업체 명의로 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4일 오후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하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바이오 회사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이외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연구비용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교수가 개발한 특허기술은 정부 지원을 받은 창의연구과제와 다른 특허기술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창의연구과제는 1세대 유전자 가위인 징크핑거를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에 관한 연구로 유전체 재배열의 일종인 역위에 의해 일어나는 혈우병 치료의 연구에 국한된 것"이라며 "크리스퍼 원천 발명은 국소변이를 연구주제로 하는 툴젠 연구과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와 사실이 부족하다"고 박혔다.

김 전 교수의 공동 피고인인 툴젠 김석중 소장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특허 명세서, 랩노트, 랩미팅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크리스퍼 카스 나인 발명의 핵심은 김 전 박사가 툴젠에서 근무할 때 완성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김 전 교수가 설립한 툴젠은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 나인이 생물 세포 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을 하기도 했다. 최근 원천특허를 놓고 미국의 MIT/브로드연구소, UC버클리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