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유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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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선고 직후 "이건 (경찰이) 다 꾸민 거다. 조작이다"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동료로부터 A씨의 실종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유동수를 붙잡았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유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튿날 새벽 피해자가 가지고 왔던 가방, 자신의 백팩, 새로 구입한 등산용 가방 등을 메고 해당 건물을 나와 경안천 변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이를 모두 버리고 귀가했다"며 "피고인의 동선을 따라 수색한 결과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혈흔 반응 검사 및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며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