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4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는데, 징역 5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작년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또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2019년에는 9월과 11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