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중 13명에게서 실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선거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