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증권 시장에도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성장 문턱을 낮춰 유망한 혁신기업을 조기 상장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총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유가증권 시장에도 신설해 자본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총 1조원 이상인 기업에 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시총과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총 6000억원과 자기자본 2000억원이 있어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시총 5000억원과 자기자본 1500억원으로 낮춘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IPO 기업 지분율을 혁신기업에 한하여 5%에서 10%로 2배 올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요예측 관행도 개선한다.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기관투자자에게는 신주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장기보유 확약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게 골자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초과배정옵션' 관련 제도도 완화해, 이 제도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를테면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장내 매수할 때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초과배정옵션이란 IPO 시 공모 물량의 15% 범위에서 최대 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배정 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