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각종 정관계 로비를 돕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주고 알선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