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정보를 유출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등 4개사가 과징금 및 과태료 6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27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작년 1월 신원 미상의 해커로부터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14만명이며 아이디와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27조3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212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총 312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디생명공학도 작년 2월 신원 미상의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1만4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85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테슬라코리아와 씨트립 코리아는 지난해 고객에게 이메일을 잘못 발송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각각 5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