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행사에서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귀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사과 외에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