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제소하고 직위해제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의당 젠더 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 부대표는 "지난 15일 정의당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라고 말하고, "이날 오전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김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대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 모처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만났고, 식사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장 의원은 사흘 후인 18일 배 부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배 부대표는 이후 1주일 가량 피해자 가해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 최종 보고했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