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의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과 내수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 이어 올해 설을 앞두고도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의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다.

공영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이다. 농축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거래하는 농축수산물 제품에 한해 판매수수료를 0% 적용할 방침이다. 공영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0% 정도다.

공영쇼핑은 이번 설 선물 판매 기간에 진도 곱창김, 완도 전복, 세척 사과, 제주 천혜향, 사과와 배 과일세트 등에 더해 대구와 홍어처럼 평소 홈쇼핑에서 자주 판매하지 않는 고급 수산물 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