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이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이 가운데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본채 및 정원)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인 이씨의 소유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과 관련,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토지와 건물)와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씨 소유인 별채에 대해선 "피고인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피고인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해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이씨가 검찰의 '압류처분 유지'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이날 압류 취소가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