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모펀드(PEF)전업집단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사모펀드 전업집단 경제력 집중 우려 적다고 판단
한국투자금융은 내년부터 제외, IMM인베스트먼트는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PEF전업집단의 경우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 기업과는 달리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시 사익편취 등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이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모펀드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총수의 계열사 보유로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이 남아 지정이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PEF전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규제를 피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창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PEF의 존속 기간이 애초 15년으로 제한되는 등 PEF전업집단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창구로 쓰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전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경제력 우려가 없는 PEF전업집단에 공시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판단한 ‘PEF전업집단’에만 적용된다. PEF전업집단은 통상 운용사(GP)와 특정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대상회사 등 PEF관련회사와 금융보험사 등으로만 구성된다. 집단 내 동일인이 직접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업집단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PEF전업집단이 아닌 PEF주력집단으로 분류된다. 반면 한국투자금융은 지배회사 중 제조업 회사가 없고 금융보험사와 PEF관련회사로만 구성돼 PEF전업집단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또 임원 독립경영인정 제도 요건도 완화를 검토한다. 제도 참여율이 낮은 것이 임원의 계열사 주식보유 요건 등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5000억원→300억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도 기술자료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나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을 개선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은 직원 총 6명이 투입돼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안인만큼 현재 정확한 시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부당 내부거래 감시·조사 추진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 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여 일감개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을 시장에 제공하고,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표준계약서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른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소비자에 부당한 OTT업체 불공정약관, 온라인몰 불공정행위, SNS 뒷광고 등도 집중 점검한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는‘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분쟁해결(ODR) 강화 등 비대면 상담‧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단체소송 제기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