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 검사·수사관 등 선발, 빨라야 2달 걸릴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 능력과 자질"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팀으로 일해야 하므로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차장을 복수 추천하는 방언에 대해선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일장일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니 의견들을 다 받아 복수로 (제청)할까 한다"고 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게 된다.

그는 향후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해선 "수사처 검사, 수사관 선발 문제, 공수처 규정을 검토하고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며 "적어도 7~8주, 인사위원회가 잘되면 빨라야 2달이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고를 한다면 서류접수하는 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이 있고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취임식과 현판식 등을 진행한 김 처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전날 하부조직 구성과 관련해 '2관 4부 7과' 체계로 운영하며, 인력 규모는 85명 내에서 꾸리기로 했다. 또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를 설치하되 분리해서 편제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를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를 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