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사 이사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032830)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최종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준법감시위는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사로부터 보고받았다. 삼성SDS, 삼성SDI(006400)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하고 접수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오는 26일 오전10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최고경영진 간담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위를 계속 지원한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