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문항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일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지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