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용적률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용적률 250%까지 주택을 건설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 기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했다. 또 부지면적 3000㎡, 블록 단위 개발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한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임대 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 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층수 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