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에만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고,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배달기사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이 올해 1분기 안에 자율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와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 지회)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가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고 이들 사업자는 자율시정에 동의했다.
공정위가 대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본 유형은 배달기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배상책임 조항으로,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자율 시정안은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또 기존에는 배달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은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배달료 지급 역시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계약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안에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배민커넥터, 쿠팡이츠)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