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내내 긴장된 표정이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짧게 표한 뒤 서울고등법원을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 시작 약 10분 전 피고인석에 착석한 이 부회장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변호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눌 때 외에는 두 눈을 계속 질끈 감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핵심 내용을 읊을 때마다 바닥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았다.

특히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마른기침을 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검사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윽고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판단 설명을 마치고 선고 주문을 코앞에 두자, 이 부회장은 또다시 두 눈을 감았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 재판부가 "형소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절차에 들어가자 이 부회장은 한숨을 내쉬고 바닥을 응시했다. 방청석에서는 우는 소리도 들렸다.

특검이 법정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마치자, 이 부회장은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 가만히 서 있었다. 변호인 측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 부회장 곁을 지켰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한 뒤 서울고법을 벗어났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부회장 선고 소식에 법원 앞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만세"라고 하는 등 환호했다. 그러자 또 다른 시민이 이들을 향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따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서 청사 앞이 일대 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