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가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는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당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뇌물수수 등 의혹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이 직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