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스타항공에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재판장)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회생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9개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로, 2019년 12월부터 법원 밖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의 적절한 활용,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맥스 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M&A 절차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